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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에 미안하지 않다"..택시기사 숨지게 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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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별달이나 조회788회 댓글0건 작성일23-11-2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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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daum.net/v/20221013145435717


A씨는 2021년 5월14일 오후 9시5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일대에서 타고 가던 택시가 정차 중일 때 갑자기 택시기사 B씨의 가슴과 배 부위 등을 흉기로 1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웃주민들이 자신을 경계하는 것처럼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고 2021년 5월 인천 연수구 소재 모텔에 투숙했다.

하지만 극단적 선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여성 C씨를 불러 살해하기로 했다.

흉기를 미리 준비한 A씨는 C씨를 살해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대로 성행위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갑자기 범행이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났다.

당시 A씨는 C씨를 만나러 가는 길에 B씨 택시에 탑승해 있었는데 C씨 대신에 B씨를 살해하겠다고 순간 마음을 바꾼 뒤, 목적지에 다다르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지난 6월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원심에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또 범행 후, 경위 등을 살펴보면 심신민약 등의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사기관에서도 B씨에게 범행 후, 다른 사람도 눈에 띄였다면 피해를 가하려 했다는 진술을 보면 부착명령이 필요하다는 원심과 같은 의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생면부지 C씨를 살해하려는 계획이 실패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B씨를 수회 찔러 숨지게 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에서도 상담사 2명에게도 볼펜으로 머리를 내리찍는 등의 행위 역시,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또 수사기관에서 유족에 대해 미안한 감정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유족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겨줬다. 유족들의 엄벌 탄원은 물론, '묻지마 범죄'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급우의 따돌림과 학업 스트레스 등의 영향으로 조현병이 발달된 것으로 보이며 약물 부작용으로 부모 의견에 따라 약물치료를 받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이르게 된 점 등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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