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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현장] 정경심 법정에 소환된 2011년 키스트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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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한원 조회4,518회 댓글0건 작성일20-03-19 18:2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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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58) 동양대학교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가 정 교수의 딸 조민(29) 씨의 키스트 인턴 경력은 허위라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0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뉴시스
딸 지도교수, "내가 봤을 땐 성실한 학생" vs "엎드려 잤다는 말 들어" 엇갈린 증언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정경심(58) 동양대학교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가 정 교수의 딸 조민(29) 씨의 키스트 인턴 경력은 허위라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조씨가 출근을 하지 않아 연수활동을 종료 신청했다고 했지만 당일 조씨 출근 기록이 남아있고, 조씨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말을 들었다면서도 자신이 볼 때는 성실한 학생이었다고 하는 등 엇갈린 증언을 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5-2형사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 교수 공소사실 중 입시비리 관련 내용을 뒷받침할 검찰 측 증인으로 키스트 정 모 박사가 출석했다. 첫 재판이 지난해 10월18일이었으니 꼭 5개월 만에 진행된 첫 증인신문이다.
검찰은 조 씨가 실제로는 3~4일간 인턴 활동을 하다 중단했는데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기간을 3주로 늘린 허위 수료증을 발급받았다고 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 박사는 조 씨가 인턴으로 일한 연구실 담당 지도교수였다.
검찰 측 주신문의 초점은 2011년 7월 조 씨가 키스트 실험실에서 보인 태도였다. 검찰 측 주신문을 종합하면 조 씨가 논문을 검색하거나 실험 도구를 닦는 등 간소한 업무만 봤고 그마저도 불성실하게 임했다. 같은 달 22일을 마지막으로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수료증을 발급받아 의전원 입시에 사용해 해당 학교들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정 박사와 조 씨의 만남은 2011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당시 키스트에 몸 담았던 박사 이모 씨 소개로 서로를 알게된 정 박사와 조 씨는 몇 건의 이메일로 연락을 나눈다. 조 씨는 이메일을 통해 "이○○ 박사님 소개로 인턴십 지원하는 조민입니다. 고려대 졸업 후 의전원에 진학할 계획입니다. 실험을 하면서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말했고, 정 박사는 조 씨에게 평소 관심있는 분야를 물은 뒤 본격적으로 인턴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키스트를 방문해 인사를 나누자고 제안했다.
정 박사와 조 씨는 7월19일 첫 인사를 하고 정 박사는 실험 도구 세척 및 라벨링, 논문 검색 등 업무를 가르쳐줬다. 둘의 기억이 엇갈린 건 이때부터다. 조 씨는 당초 한 달간 인턴 활동을 하기로 했지만 키스트 전산출입내역 등을 종합하면 같은 달 22일 오후를 마지막으로 키스트를 방문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안 정 박사는 키스트 측에 조 씨의 연수 종료를 신청했다. 검찰은 정 박사가 가지고 있는 조 씨에 대한 기억을 집중적으로 신문하며 연수 종료 신청을 하기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조민이라는 학생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까?" (검찰)
"너무 잠깐 왔다 간 아이라 기억이 안 납니다." (정 박사)
"실험실 연구원에게 '학생이 엎드려 자기만 하더라'는 충격적 사실을 들어 그것만 기억에 남는다고 진술하셨는데요." (검찰)
"네, 맞습니다." (정 박사)
하지만 조 씨의 기억은 달랐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조 씨는 "연구실 내 분란이 있었고 연구원 중 하나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 널 챙겨줄 수 없으니 일단 대기하라'고 했다"며 "그래서 출근하지 않고 대기하는데 키스트에서 연락도 오지 않아 '내가 뭘 잘못했나, 잘렸나' 싶어 답답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내용을 마주한 정 박사는 2011~2012년경 연구원들 사이에 분란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다만 연구원이 지도교수인 자신의 허락도 없이 인턴을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바통을 이어 받은 변호인단은 정 박사가 2011년 7월 22일 작성한 '연수관리변경신청서'에 의구심을 품었다. 정 박사는 검찰 조사부터 이날 법정에 이르기까지 "조 씨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연수 종료를 신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이 제시한 방문증 기록상 조 씨는 이 변경신청서가 작성된 2011년 7월22일 오후까지 키스트를 방문했다. 당일 오후까지 키스트에 있었던 학생을 출근을 하지 않아 연수 취소를 요청했다는 진술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
"7월22일로 연수 종료 날짜를 특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호인)
"이제 '얘는 종료를 해야겠다' 마음먹은 날입니다. 제 판단입니다." (정 박사)
"증인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조민의 출근기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보안 담당자가 출근을 확인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종료 신청을 하며 보안담당자에게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변호인)
"없습니다." (정 박사)
"22일에 종료를 신청한 건 무슨 이유입니까. 무엇을 보고 연수를 종료해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변호인)
"그 때 그 아이가 안 나왔다니까요." (정 박사)
검찰 역시 뒤늦게 신청서 내용에 의문을 품고 "서류에 '급여 전액 취소 요청'이라 기재돼 있는데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자 정 박사는 "그 당시 제가 화가 좀 많이 나 있었다"고 답했다.
정 박사가 '화가 난' 조 씨의 태도 역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았다. 정 박사는 이날 재판에서 "종종 연구실에서 조 씨를 볼 때마다 책상에 앉아 논문을 읽고 있길래 성실하다고 생각했다"면서도 "한 연구원에게 (조 씨가) 매일 엎드려 잔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그 연구원이 누군지는 특정하지 못했다.
검찰은 2011년 7월20~22일 조씨의 방문증 기록을 근거로 3일간 인턴활동을 했는데도 3주간 한 것으로 허위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본다. 이날 변호인 측은 22일까지는 방문증으로 출입했지만 이후는 인턴용 임시출입증을 받아 8월12일 반납한 전산기록이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조민 씨의 키스트 인턴이 허위라고 주장한 근거 중 하나는 인턴 기간 동안 8일간 케냐 봉사활동을 다녀왔다는 사실이었다. 변호인 측은 이날 법정에서 당시 조씨가 정 박사에게 보낸 이메일 기록을 제시했다. 이메일은 조씨가 통역사로 케냐 봉사단에 지원했는데 합격됐다며 양해를 구하는 내용이다. 정 박사는 이메일을 받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병합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임정엽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사건을 맡고 있는 이 법원 형사합의21부와 논의한 결과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고 정 교수 공소사실과 관련없는 다른 피고인들도 포함돼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1월 정 교수의 전임 재판부 역시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겠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정 교수의 속행 공판은 3월25일 오전 10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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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경심(58) 동양대학교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가 정 교수의 딸 조민(29) 씨의 키스트 인턴 경력은 허위라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0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뉴시스
딸 지도교수, "내가 봤을 땐 성실한 학생" vs "엎드려 잤다는 말 들어" 엇갈린 증언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정경심(58) 동양대학교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가 정 교수의 딸 조민(29) 씨의 키스트 인턴 경력은 허위라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조씨가 출근을 하지 않아 연수활동을 종료 신청했다고 했지만 당일 조씨 출근 기록이 남아있고, 조씨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말을 들었다면서도 자신이 볼 때는 성실한 학생이었다고 하는 등 엇갈린 증언을 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5-2형사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 교수 공소사실 중 입시비리 관련 내용을 뒷받침할 검찰 측 증인으로 키스트 정 모 박사가 출석했다. 첫 재판이 지난해 10월18일이었으니 꼭 5개월 만에 진행된 첫 증인신문이다.
검찰은 조 씨가 실제로는 3~4일간 인턴 활동을 하다 중단했는데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기간을 3주로 늘린 허위 수료증을 발급받았다고 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 박사는 조 씨가 인턴으로 일한 연구실 담당 지도교수였다.
검찰 측 주신문의 초점은 2011년 7월 조 씨가 키스트 실험실에서 보인 태도였다. 검찰 측 주신문을 종합하면 조 씨가 논문을 검색하거나 실험 도구를 닦는 등 간소한 업무만 봤고 그마저도 불성실하게 임했다. 같은 달 22일을 마지막으로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수료증을 발급받아 의전원 입시에 사용해 해당 학교들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정 박사와 조 씨의 만남은 2011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당시 키스트에 몸 담았던 박사 이모 씨 소개로 서로를 알게된 정 박사와 조 씨는 몇 건의 이메일로 연락을 나눈다. 조 씨는 이메일을 통해 "이○○ 박사님 소개로 인턴십 지원하는 조민입니다. 고려대 졸업 후 의전원에 진학할 계획입니다. 실험을 하면서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말했고, 정 박사는 조 씨에게 평소 관심있는 분야를 물은 뒤 본격적으로 인턴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키스트를 방문해 인사를 나누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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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을 안 정 박사는 키스트 측에 조 씨의 연수 종료를 신청했다. 검찰은 정 박사가 가지고 있는 조 씨에 대한 기억을 집중적으로 신문하며 연수 종료 신청을 하기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조민이라는 학생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까?" (검찰)
"너무 잠깐 왔다 간 아이라 기억이 안 납니다." (정 박사)
"실험실 연구원에게 '학생이 엎드려 자기만 하더라'는 충격적 사실을 들어 그것만 기억에 남는다고 진술하셨는데요." (검찰)
"네, 맞습니다." (정 박사)
하지만 조 씨의 기억은 달랐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조 씨는 "연구실 내 분란이 있었고 연구원 중 하나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 널 챙겨줄 수 없으니 일단 대기하라'고 했다"며 "그래서 출근하지 않고 대기하는데 키스트에서 연락도 오지 않아 '내가 뭘 잘못했나, 잘렸나' 싶어 답답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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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바통을 이어 받은 변호인단은 정 박사가 2011년 7월 22일 작성한 '연수관리변경신청서'에 의구심을 품었다. 정 박사는 검찰 조사부터 이날 법정에 이르기까지 "조 씨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연수 종료를 신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이 제시한 방문증 기록상 조 씨는 이 변경신청서가 작성된 2011년 7월22일 오후까지 키스트를 방문했다. 당일 오후까지 키스트에 있었던 학생을 출근을 하지 않아 연수 취소를 요청했다는 진술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
"7월22일로 연수 종료 날짜를 특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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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조민의 출근기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보안 담당자가 출근을 확인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종료 신청을 하며 보안담당자에게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변호인)
"없습니다." (정 박사)
"22일에 종료를 신청한 건 무슨 이유입니까. 무엇을 보고 연수를 종료해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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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민 씨의 키스트 인턴이 허위라고 주장한 근거 중 하나는 인턴 기간 동안 8일간 케냐 봉사활동을 다녀왔다는 사실이었다. 변호인 측은 이날 법정에서 당시 조씨가 정 박사에게 보낸 이메일 기록을 제시했다. 이메일은 조씨가 통역사로 케냐 봉사단에 지원했는데 합격됐다며 양해를 구하는 내용이다. 정 박사는 이메일을 받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병합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임정엽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사건을 맡고 있는 이 법원 형사합의21부와 논의한 결과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고 정 교수 공소사실과 관련없는 다른 피고인들도 포함돼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1월 정 교수의 전임 재판부 역시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겠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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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호주의' 내세우며 美언론 제재 나서
美, 앞서 中매체 5곳 '외교사절단' 지정
양국 간 코로나19 관련 비방전도 계속될 전망성조기와 중공기 (자료사진) ⓒ뉴시스코로나19 발원지를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인 미국과 중국이 '언론 제재' 카드를 주고받으며 대립각을 키우고 있다.
상호주의를 표방한 양국의 '주고받기'가 이어지고 있어 미중 경색국면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18일 중국 매체와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기자증 시효가 올해 만료되는 중국 주재 미국 뉴욕타임스(NYT)‧워싱턴포스트(WP)‧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에 대해 10일 이내 기자증 반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증 없이 중국 내 취재가 불가능한 만큼, 이번 조치는 사실상 해당 기자들에 대한 강제 추방이라는 평가다.
중국 외교부는 기자증 반납을 요구한 언론사 3곳과 미국의 소리(VOA) 방송‧타임스지 등 5개 미 언론사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해당 언론사들은 중국 내 직원 및 재무‧경영 상황과 부동산 보유 내역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상호주의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앞서 미국 정부가 중국 언론에 취한 조치의 '보복' 성격을 띤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18일 미국 내에서 활동 중인 신화통신‧CGTN‧중국국제방송‧중국일보 등 5개 중국 국영언론들을 '외교 사절단'으로 지정했다. 해당 매체들이 독립적 언론기관이라기보다 중국 정부 통제 하에 놓인 '선전·선동기관'이라는 평가에 근거한 조치였다. 사절단으로 분류된 5개 매체들은 미국 내 자산을 등록하거나 새로운 자산을 취득할 때 미국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 명단 역시 제출해야 한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 언론 제재에 대해 "미국에서 이뤄진 중국 언론에 대한 비합리적 탄압에 맞서는 정당한 대응조치"라고 주장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 측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것은 불행한 일이다. 그들이 재고할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양국은 코로나19 명칭을 두고도 날 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 바이러스' 등의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했고, 미국은 "미군이 우한에 코로나19를 가져왔을 수 있다"는 중국 측 주장에 크게 반발했었다.
양국 파열음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각)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중국 바이러스'라는 표현이 매우 정확한 용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중국이 '미군에서 바이러스가 왔다'는 사실이 아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논쟁 대신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는지 부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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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호주의' 내세우며 美언론 제재 나서
美, 앞서 中매체 5곳 '외교사절단' 지정
양국 간 코로나19 관련 비방전도 계속될 전망성조기와 중공기 (자료사진) ⓒ뉴시스코로나19 발원지를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인 미국과 중국이 '언론 제재' 카드를 주고받으며 대립각을 키우고 있다.
상호주의를 표방한 양국의 '주고받기'가 이어지고 있어 미중 경색국면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18일 중국 매체와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기자증 시효가 올해 만료되는 중국 주재 미국 뉴욕타임스(NYT)‧워싱턴포스트(WP)‧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에 대해 10일 이내 기자증 반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증 없이 중국 내 취재가 불가능한 만큼, 이번 조치는 사실상 해당 기자들에 대한 강제 추방이라는 평가다.
중국 외교부는 기자증 반납을 요구한 언론사 3곳과 미국의 소리(VOA) 방송‧타임스지 등 5개 미 언론사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해당 언론사들은 중국 내 직원 및 재무‧경영 상황과 부동산 보유 내역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상호주의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앞서 미국 정부가 중국 언론에 취한 조치의 '보복' 성격을 띤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18일 미국 내에서 활동 중인 신화통신‧CGTN‧중국국제방송‧중국일보 등 5개 중국 국영언론들을 '외교 사절단'으로 지정했다. 해당 매체들이 독립적 언론기관이라기보다 중국 정부 통제 하에 놓인 '선전·선동기관'이라는 평가에 근거한 조치였다. 사절단으로 분류된 5개 매체들은 미국 내 자산을 등록하거나 새로운 자산을 취득할 때 미국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 명단 역시 제출해야 한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 언론 제재에 대해 "미국에서 이뤄진 중국 언론에 대한 비합리적 탄압에 맞서는 정당한 대응조치"라고 주장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 측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것은 불행한 일이다. 그들이 재고할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양국은 코로나19 명칭을 두고도 날 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 바이러스' 등의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했고, 미국은 "미군이 우한에 코로나19를 가져왔을 수 있다"는 중국 측 주장에 크게 반발했었다.
양국 파열음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각)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중국 바이러스'라는 표현이 매우 정확한 용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중국이 '미군에서 바이러스가 왔다'는 사실이 아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논쟁 대신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는지 부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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