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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미세먼지 ‘나쁨’…일교차 커 쌀쌀 [오늘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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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근선오 조회6,486회 댓글0건 작성일19-11-0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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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서울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하늘이 뿌옇다. 연합뉴스
11월의 첫날이자 금요일인 1일은 전국이 맑겠으나 내륙에서는 일교차가 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15도, 낮 최고 기온은 18∼24도로 각각 예보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중부 내륙과 산지에는 얼음이 관측되는 곳도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전날에 이어 황사와 국외 미세먼지가 영향을 미치면서 공기 질은 좋지 않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경기·강원권·대전·세종·충북·호남권·영남권·제주권에서 ‘나쁨’, 그 밖의 권역에서는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다.

다만 수도권·충남·호남권에서는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이를 수도 있어 외출할 때 마스크를 챙기는 게 좋다.

아침까지 서해안과 내륙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있겠다. 이 지역에 인접한 공항에서는 안개 때문에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동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먼바다 파고는 서해 0.5∼2.0m, 남해 0.5∼1.5m, 동해 0.5∼3.0m로 각각 예보됐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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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
온라인 게임을 하며 알고 지내던 사람을 서울 강남 도심에서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이 2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2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했다”면서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이고 합의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ㄱ씨는 2018년 12월 13일 오전 2시 10분쯤 서울 지하철 선릉역 5번 출구 근처에서 ㄴ씨(22·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ㄴ씨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ㄱ씨는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ㄴ씨에게 자신을 남성이라고 속이며 온라인 공간에서 3년여 동안 연인관계처럼 지내면서도 직접 만나자는 제안은 계속 거절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ㄴ씨가 관계를 끊으려 하자 직접 얼굴을 보기로 했다. ㄱ씨는 실제로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여성인 것을 알게 된 ㄴ씨가 화를 내자 ㄱ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ㄴ씨를 살해할 뜻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모두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흉기를 꺼내 피해자를 찌르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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