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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DLF 배상비율 결정…"실질 영향 제한적, 센티멘트 부정적"-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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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한원 조회2,734회 댓글0건 작성일19-12-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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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대신증권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DLF(파생결합펀드) 투자 손실에 대해 40~80% 배상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배 은행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될 금액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기초자산 독일 국채, 영국 및 미국 CMS DLF 전체 판매액은 각각 4012억원, 3983억원으로 9월 25일 기준 중도환매 및 만기상환으로 손실이 확정된 금액은 각각 471억원, 746억원”이라며 “올 4분기 만기 도래 분의 손실액이 확정돼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여지가 많다고 예상된다”고 말했다.

9월 25일 평균 손실률 57.2%, 평균 배상률 65%를 가정하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적립할 충당금은 각각 175억원, 277억원이다.

박 연구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판매 잔액 3541억원, 3192억원에 대해 추가 적립할 충당금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금리가 상승하면서 현 금리 수준이 유지된다면 향후 잔액에 대한 평균 손실률은 -8.3%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에서 11월 8일 예상한 손실률과 평규 배상률 65%를 가정한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잔여금액에 대한 충당금 적립액은 각각 389억원, 456억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연구원은 “이 이벤트에서 불거진 투자자 보호 강화 기조와 파생결합상품 등 원금손실우려가 큰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 거부감은 증가할 것”이라며 “11월 기준 판매액 50조원을 상회하는 주가연계신탁(ELS) 판매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져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 감소는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수료 감소 뿐 아니라 금융상품 자체가 다양화되지 않은 가운데 그 동안 수수료 기여 비중이 컸던 일부 고위험상품군에 대한 판매가 위축되는 점 또한 은행주 센티먼트에 부정적”이라고 언급했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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