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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음란물 제작하면 처벌' 아청법 조항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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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세다 조회2,783회 댓글0건 작성일20-01-0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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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처벌 조항서 '제작' 의미 불명확" 헌법소원
헌재, 합헌 결정…"명확성 원칙 위반되지 않아"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처벌 조항에서 규정한 '제작'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보니 해석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져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 1항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피해자 B씨에게 '돈을 지급할 테니 신체 동영상 등을 찍어 보내 달라'고 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처벌 조항은 '제작'이라는 불명확한 행위만을 규정해 내용과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청소년을 이용한 필름·비디오테이프·컴퓨터 및 기타 통신 매체를 통한 영상 등의 음란물 제작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게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라며 "제작의 사전적 의미상 재료나 방법에 어떠한 제한이 있지는 않다. 청소년성보호법도 제작의 방법이나 목적 등에 아무런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는 단순 촬영한 디지털 영상만으로도 즉시 유포가 가능한 음란물을 쉽게 생성할 수 있어 촬영과 제작을 명백히 구분할 실익이 없다"며 "일단 제작되면 언제라도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수 있으므로, '제작'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규정하는 제작의 의미는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촬영해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할 것을 전체적으로 기획하는 등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헌재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反)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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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영 1차관도 5일 출범했던 대책반 회의 주재
이상진 재외동포영사실장, 내일 요르단서 사건사고 담당 영사회의
이란 대부분 지역에 여행경보 2단계 '황색경보'… 일부 지역엔 3단계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8일 이란의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과 관련해 이날 오후 중동 지역 공관장들과 긴급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 이란의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과 관련해 이날 오후 중동 지역 공관장들과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회의에서 주이란대사, 주이라크대사, 주이스라엘대사 등 지역 공관장들에게 현지 정세와 우리 국민·기업의 안전 상황 등을 보고받고 대응 체계 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중동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하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관에서도 24시간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부내 대책반 및 관계부처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동 정세가 추가로 악화될 가능성, 원유 가격과 교역 투자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세영 1차관도 지난 5일 출범했던 대책반 회의를 열고, 미사일 공격에 의한 피해 규모 등 공격 관련 사항을 파악하며 추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책반은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는 등 현지 정세를 평가하고, 재외국민 보호와 업계 피해 방지, 향후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등을 점검해 결과를 강경화 장관에게 보고했다.

요르단 암만에 도착해 현장을 챙기고 있는 이상진 재외동포영사실장 또한 오는 9일 중동지역 사건사고 담당 영사회의를 열고, 중동 지역에서의 우리 국민 보호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원래 예정됐던 이 회의 때문에 암만을 방문했지만, 최근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관련 대응책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 여행경보 발령 현황(일러스트=외교부 제공)이와 함께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 관련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발령하고, 이란 대부분의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했다.

종전에는 이란 대부분의 지역에 1단계 '남색경보(여행유의)', 일부 지역에는 2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나 3단계 '적색경보(철수권고)'가 발령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1단계 '남색경보'가 발령돼 있던 이란 대부분의 지역(수도 테헤란 포함)은 2단계 '황색경보'로 상향 조정됐다.

기존에 3단계 적색경보가 발령돼 있던 지역(후제스탄 주 포함 터키·이라크 국경지역, 페르시아만 연안지역 부세르·호르모즈건·시스탄발루체스탄 3개 주)에 대해서는 현행 3단계 경보가 그대로 유지된다.

2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가 발령되면 체류자는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고, 여행할 예정인 국민들에게는 여행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 권고된다.

3단계 '적색경보(철수권고)'가 발령되면 체류자는 긴급한 일이 아닌 한 철수하고, 여행할 예정인 국민들에게는 이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이 권고된다.

4단계 '흑색경보(여행금지)'의 경우 체류자는 즉시 대피하거나 철수할 것이 권고되고 여행 예정자는 여행 자체가 금지된다.

현재 한국인은 이라크에 1600여명, 이란에 290여명, 아랍에미리트에 1만 800여명, 이스라엘에 700여명, 레바논에 150여명이 각각 체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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